부당한 가격결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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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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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한 가격결정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공정거래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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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2 부당한 가격결정에 대한 심결례 : BC카드(주) 등 신용카드회사 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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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당한 가격결정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는 가격형성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형성이 부당한 경우에만 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독점규제법은 동법 시행령에서 가격의 부당한 결정, 유지 또는 변경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한다)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商品의 價格이나 用役의 代價’는 원칙적으로 현금결제에 적용되는 價格을 基準으로 하되, 거래관행상 다른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적용한다. 그리고 ‘需給의 變動’은 당해 품목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급요인의 變動을 말한다. 이 경우 상당기간동안 당해 품목의 需要 및 供給이 安定的이었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供給에 필요한 費用의 變動,은 가격결정과 상관관계가 있는 材料費, 勞務費, 製造經費,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營業外費用 등의 변동을 말한다. ‘同種 또는 類似業種’은 원칙적으로 당해 거래분야를 위주로 판단하되, 당해 거래분야 위주의 판단이 불합리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類似市場 이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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