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는 學說이 나누어진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취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입는 불이익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형식적으로 사용자의 채권자지체를 인정하여 그 지체가 곧 채무불이행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다툼이다.
①義務否定說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쌍무계약(민536)이므로 근로제공은 의무이고 권리는 아니며, 사용자의 근로수령의무를 근로자의 인격권으로부터 도출한다는 것은 무리이므로 취로청구권을 따로 인정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근로의 성질에서 취로의 거부가 현저히 불이익이 따르는 경우(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②義務肯定說에 따르면 채권자의 수령의무를 근거로 여기에서 취로청구권을 인정하거나,/근로자의 인격
노동자의 정의(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의 특성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54(1)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여부(2) 월평균임금(3) 노동시간(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5) 근로조건과 복지혜택(6) 일에 대한 만족도(7) 노조가입률(8) 비자발적인 비정규직화(9) 주된 고용형태로서의 비정규직(10) 여성 업무에 대한 편견(11) 여성파견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1. 근로자의 권리1) 임금청구권근로자는 자신의 노동력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취로)(1) 의의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법적성질(법적근거)㉠ 학설근로관계의 존재
근로수령을 일시적으로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대항행위로서 쟁의행위를 말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헌법 제 33조 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에서 연유된 것이나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이러한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대항하는 행위로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와는 질적으로 구별된다.노사관계에 있어서 투쟁수단의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항하는 한도에서만 행할 수 있는 직장폐쇄에 대한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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