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검토(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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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의 성립 사유 검토 (노조법)
목차
1. 의의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4.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이유
본문내용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①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에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조법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는 물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도 포함된다.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인 경우 “종달새 모임”이라는 단체도 보호대상이 된다(日地). 자주성을 결한 어용조합에의 가입행위를 자주적 노조에의 가입행위와 똑같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어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이나 조직을 한 때에는 마땅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②가입은 근로자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그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조직이란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또는 조직”에는 가입 또는 조직의 준비행위는 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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