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3.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4.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이유
본문내용
2. 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
①노동조합에의 가입 또는 노동조합의 조직에서 “노동조합”은 반드시 노조법상 요건을 갖춘 노동조합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 있는 근로자단체는 물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근로자단체도 포함된다.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단체인 경우 “종달새 모임”이라는 단체도 보호대상이 된다(日地). 자주성을 결한 어용조합에의 가입행위를 자주적 노조에의 가입행위와 똑같이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어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입이나 조직을 한 때에는 마땅히 보호의 대상이 된다.
②가입은 근로자가 기존의 노동조합에 그 구성원인 조합원으로 참가하는 것을 말하고, 조직이란 근로자가 새로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말한다. “가입 또는 조직”에는 가입 또는 조직의 준비행위는 물
부당노동행위 중 불이익취급 (노동법)Ⅰ. 들어가며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부당노동행위제도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삼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이다.2. 불이익취급의 의의조합활동이나 단체행위 기타 노동위원회에의 신고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불이익취급이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이다.3. 논의의 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高).3) 검토사용자의 주관의 의사는 내심의 문제로 이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通說과 判例는 다같이 客觀的 因果關係說을 지지한다. 사용자의 행위에서 위법성을 문제삼을 필요가 없으므로 通說이 타당하다고 본다.2. 원인의 경합1) 논점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취급의 사유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의한 것이면서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지에 대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Ⅱ. 불이익취급∙∙∙
부당노동행위 유형을 불이익 처분이라고 한다.2.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입법취지근로자의 근로3권은 그 본질상 국가보다 사용자에 의한 침해가 더욱 보편적이다. 따라서 국가는 사용자의 침해행위로부터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제도인 것이다.3. 불이익 취급의 중요성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의 기초가 개별기업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조조직형태에서 보면 사용자의 불이
부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절차를 거쳐 결정된 징계 종류 또는 정도가 부당하다는 의미이다. 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2. 종류(§81 각호의 1)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제1호), 이른바 반조합계약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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