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높거나 낮아 해당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2) 산정방법
종전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 임금 계층별 근로자 분포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의 조정률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최근 개정근기법에서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1.8배,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체 근로자의 임금평균액‘의 2분의 1 수준으로 명확히 하였다.
이로써
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2. 입법 배경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도입배경 및 의의 산재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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