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8①).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재78①단).
이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8②, ③).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9①). 업무상의 재해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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