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보험가입자
III. 보험관계의 성립
IV. 적용의 특례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VI. 보험관계의 신고
본문내용
V. 보험관계의 소멸 및 소멸일
1. 자동소멸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이 폐지되거나 종료된 때에는 그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징수10 1.).
보험관계는 사업의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소멸하므로 법인의 해산등기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가 없다.
2. 해지소멸
임의가입사업 및 의제가입사업에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해야 한다(징수5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징수10 2.).
3. 의제소멸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의제되는데(징수6③), 이 경우의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산업재해의 적용대상의 쟁점 28Ⅲ. 결론 28< 표 1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18< 표 2 >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급여조정 규정 19< 표 3 > 중복급여의 과잉보장과 과소보장의 현황 19Ⅰ. 서론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에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
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산재보험의 조기시행과 정착이 모태가 되어 근로자 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 등 후발 관련제도의 실시를 자극하는 촉매역할을 하여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역사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제도의 큰 기둥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
보험제도이다.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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