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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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상 유해물질의 취급제한 연구 (산업안전보건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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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II. 금지 물질
III. 제조 등 허가 물질
IV. 유해인자의 관리
V.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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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사업주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하고자 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명칭,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사항,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e Sheet
를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 또는 제공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도 함께 양도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자료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부착하고,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산안41).
‘방사성물질, 의약품, 마약, 농약 등’(산안령32의2)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에서 제외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게시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양도 또는 제공의무를 위반하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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