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바로 형사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는 고발행위 자체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와 둘째는 고발자 자신이 신고한 범죄행위와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입니다.
고발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여러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제317조의 업무상비밀누설죄, 제127조의 공무상비밀의 누설죄 등입니다. 그밖에 각종 특별법상의 비밀누설에 관한 조항들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발행위가 각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은 언제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비교적 명백할 수 있으나 비밀누설죄에 관해서는 ‘비밀’의 개념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로 규정되어 있고,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것을 알리지 않는 것이 특히 국가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학설과 해석을 살펴보더라도 보호되는 비밀의 범위는 상당히 좁아
상의 의료혜택, 확실한 노후연금제도를 통하여 엘리트공무원을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인 결과 현재 탄탄한 국가로 아시아에서 우뚝 설 수가 있었다.싱가포르는 행정부와 의회가 이러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공무원의 질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낮은 대우로 인한 부정부패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여 막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 같은 예를 볼 때에도 공무원노동조합이 결성되면 공무
부패는 목적상 사적인 이익이 추구되어야 한다.(결과) 부패는 공익의 희생 또는 공공재산의 손실을 초래한다.먼저, 부패는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업무를 위임 받은 공직자의 직무행위에 관 한 것이다. 따라서, 관리조직이 있는 곳이면, 국가조직이든 사적인 조직이든 모든 조직에서 부패가 발행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에서 공직자를 국가조직의 구성원 (공무원)에 국한한 것은 법적인 편의에 따른 구분이지 본질적인 구분은 아니다. 둘째, 과정상의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 사회 내부에서의 집요한 부패감시와 치열한 자정노력 만큼 절실하고도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과학분야에서 주요 연구테마의 하나로 부상되는 ‘내부고발’이론이 관심을 모으는 것이다.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란 부정부패행위와 관련하여 그러한 실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기업 또는 정부의 내부고용인이 나서서 그 부정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것을 보호하고 나아가 정부는 그러한 행위자
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김해동(1991)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여된 권한을 자기 또는 그가 원하는 사람이나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 따르면 공직부패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