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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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의 제정에 대한 연구 (법학)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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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주민투표제도의 필요성
Ⅲ. 주민투표법의 제정 촉구
Ⅳ. 주민투표를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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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민투표를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주민투표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주민투표제도의 입법형식을 법률로 국한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주민투표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주민투표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주민투표의 세부적인 사항을 반드시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앞에서 주민투표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설명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1994년에 당시의 각 정당에서 제안된 주민투표법안은 여러 가지 쟁점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였고 그것이 주민투표법의 제정을 연기하게 된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국회가 주민투표법을 조속하게 제정할 의지가 없다면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태여 법률에 위임해 둘 것이 아니라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주민투표제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에 근거조항만을 두고 상세한 것은 조례에 위임하는 방식은 한편으로는 지방마다 특색있는 주민투표제도를 실험하여 보다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다. 주민투표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국회에서 합의가 가능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입법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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