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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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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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입법례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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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적 근거
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쟁의권의 행사
4. 근무기관별, 계층별 직원협의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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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기본법 제33조 제5항(직업공무원제도)에 의하여 입법자의 입법사항에 속하며, 그에 따라 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연방공무원법·연방공무원기본법과 주법률인 공무원법에 의해 법정되고 있다.
그런데 입법사항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협약체결권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판례·통설). 대신 공무원 노동조합에게는 연방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근로조건을 정하는 법령의 입법 단계에서의 일정한 관여권이 인정되고 있다. 즉 `공무원법상의 제 관계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을 마련하는 데에는 당해 노동조합의 최상급단체를 관여하게 한다'(제94조)는 규정이 그것이다. 통상 독일노동조합총연맹(DGB: Deutscher Gewerkshaftbund)과 독일공무원노동조합(DBB : Deutscher Beam - tenbund)이 참여하는데, 이들 대표와 내무부장관 또는 고위관리가 회합하여 양측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고, 내무부장관이 그 협의사항을 토대로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법률의 초안을 만드는 절차로 진행된다. DBB의 경우 관여권한이 인정되는 현 상황에 비교적 만족하고 있지만,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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