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적 기재사항
1)의의
조합규약에는 노동조합에 대한 외부세력으로부터의 지배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조합 rs부의 전횡을 방지하는등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2)내용
①명칭,②목적과사업 ③주된사업소소재지 ④조합원에관한사항 ⑤소속된연합단체의 명칭 ⑥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⑦회의에 관한 사항 ⑧대표자와 임원에 관한 사항 ⑨조합비기타회계에 관한 사항 ⑩규약변경에관한 사항 11.해산에관한사항 12.쟁의에관한사항 13.탄핵에관한사항 14.선거절차 15.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2. 임의적 기
검토의견노조대표자의 협약체결권을 제한하면 되면 단체교섭을 형해화하여 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 버릴수가 있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3.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총회인준조항 등으로 인한 체결권제한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에는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위반시 효력조합 대표자가 규약이나 단체
검토 후 근로자 동의를 받아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가능하면 초기 단계부터 근로자 대표가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면 더욱 좋은 제도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참고로 근로자 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한다).5)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퇴직연금 규약은 향후 퇴직연금제도를 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복수노조금지조항의 삭제 39해고자의 조합원자격 제한 40차 례공무원.교원의 단결권제한 조항 존속 42정치활동금지조항 삭제 42노조설립신고 소관부서의 일원화 43연합단체 결성제한조항 현행유지 44규약기재사항의 변경 44신고필증제도 유지 및 개정 45설립신고 보완조항의 신설 45설립신고 반려조항 신설 46변경사항의 신고내용과 절차의 개정 46연합단체 총회개최 시기변경 47총회의 의결사항 개정 47총회 의결정
규약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피해 와 사례2.1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2.2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2.3 국제연합 이주근로자 권리협약2.4 ILO에서의 논의 3.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3.1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3.2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3.3기타 국가들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 노동3권3.4 노동시장에서의 지위4. 판례의 검토4.1 판례4.2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지위4.3 법원의 판례 4.4 국가위원회 진정된 사건4.5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
규약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피해 와 사례2.1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피해2.2 외국인 근로자의 보호2.3 국제연합 이주근로자 권리협약2.4 ILO에서의 논의 3.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3.1 개별적 근로관계에서의 지위3.2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지위3.3기타 국가들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 노동3권3.4 노동시장에서의 지위4. 판례의 검토4.1 판례4.2 불법체류 근로자의 법적지위4.3 법원의 판례 4.4 국가위원회 진정된 사건4.5 외국인노동자 인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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