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시의 주요절차(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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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의 주요절차 (상법)
목차
1. 사전준비절차
2. 유가증권신고
3. 청약 및 납입절차
4. 발행후 절차
본문내용
4. 발행후 절차

1) 등기

주금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증자등기를 마쳐야 한다(상법 제317조제2항, 상법 제183조).

2) 주금인출

증자등기를 마친 후에 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주금을 보관하는 은행에서 주금을 인출한다.

3) 주권용지 교부신청 및 주권인쇄

기업공개시에 발행하는 주권은 통일규격에 의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명의개서대행기간을 통해서 주권용지교부신청을 하고 증권예탁원에 등록된 인쇄소와 증권용지의 가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상장

거래소로부터 적격의 예비상장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권의 신규상장신청인이 당해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주권신규상장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상장신청인이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후 모집 또는 매출하지 아니하거나 주권의 예비상장심사청구시에 제출된 서류로서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참고문헌
정찬영, 상법강의,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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