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시행령 별표1 4호 가목).
사업자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쟁수단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격화되면 제공되는 경제상의 이익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런데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의 공정경쟁저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행위 상대방의 수, 당해행위의 계속·반복성등 행위의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 외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
유형으로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가 있음 -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7조)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공정위는 당해 위반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매출액의 2%범위내의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벌칙으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 위원회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A회사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는? 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2) 불공정거래행위 3) 부당한 노동행위 4)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5)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4. 화장품제조회사가 대리점과 계약시 거래약정 가운데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약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였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한 독점 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의
법적 규율의 문제들Ⅵ. 사이버 증권사의 불공정거래1. 온라인투자정보지를 이용한 증권사기2. 강압적인 투자권유에 의한 증권사기(Pump and Dump Scam)3. 역외증권사기(off-shore fraud)와 무리스크 증권사기(risk-free fraud)4. 소규모공개매수(mini-tender offer)에 의한 증권사기5. 허수주문호가(fictitious order or quote)에 의한 증권사기Ⅶ.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3. 거래상 지위남용의 금지4. 거래강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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