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와 양심적병역거부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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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현황
●종교계 논란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

본문내용
4.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는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는데,정부에서는 종교적 사유에서 병역을 거부한 안식교 신도들에 대해 비전투부대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다. 현재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살인을 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개신교, 천주교, 불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종교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비폭력주의 실천 또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부처의 가르침 실천이라고 밝혔다. 또, 종교와 관련 없이 평화를 위하여 병역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다. 2004년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대체 복무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줄 것을 입법부에 촉구했다.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서울과 나주, 춘천, 공주 등의 정신병원 등 9개의 국립 특수병원과 전국 200여개 노인전문요양 시설 등이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체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은 국민여론에 따라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로 정해졌다.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는 보수주의 정권인 이명박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취소되었다. 이와는 별개로 2008년 9월 5일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다시한번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신청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선 이를 기각하지 않고 현재 다시 심리중이다. 그에 이어 2009년 11월 23일에는 전주지법의 현직 판사가 병역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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