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노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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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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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노조법상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관련 판례 (노조법)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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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활동 보호의 취지
2.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의 근로자 지위
3. 해고 무효로 근로자 신분을 회복한 자에 대한 징계 가부
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5. 기타 관련 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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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의 확대 가능성
-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구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그 해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용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처음부터 절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당연히 그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반면에 그 해고가 정당한 때에는 근로자가 아무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더라도 근로자의 지위는 그 해고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당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
- 참고문헌
-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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