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3.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의 자유 관련 주요 판례 연구
본문내용
2. 조직강제권 인정의 문제
이에 관한 첫 번째 쟁점은 일반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는 ‘단체협약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가’란 문제이다. 가입해야 할 노동조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일반적 조직강제’라고 부른다. 노노법 제81조 제2호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율함으로써 일반적 조직강제를 허용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제한적 조직강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노노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적 조직강제를 부정하고, 예외적으로만 이를 허용한다. 즉 노노법 제81조의 2는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수차례 권고 받았고, 한국정부 스스로도 OECD에 가입할 당시 국제적 수준에 걸맞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바 있었다. 대내적으로도 공무원노조를 결성하려는 공무원들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해 12월말에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 법이 올해 1월 말에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법 방향1. 공무원 노동조합의 조직대상(가입범위)2.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구성3. 단체교섭의 구조4. 단체교섭의 대상사항Ⅷ. 결론참고문헌Ⅰ. 서론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에 관해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을 조속히 인정하기로 하고, 우선 직장협의회를 시행하기로 합의․결정한바 있다. 또한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단계적으로 보장하기로 하고 직장협의회를 우선 허용하고 공무원노조는 관련
노동자에 대한 개념 . 53(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정의(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증가이유(3)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규모의 특성3.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실태와 문제점 54(1) 계약기간과 계약서 작성여부(2) 월평균임금(3) 노동시간(4) 직업훈련 및 경력인정, 사회보험가입(5) 근로조건과 복지혜택(6) 일에 대한 만족도(7) 노조가입률(8) 비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함에 따라 국가는 근로자의 단결권에 부당한 지배․간섭을 하지 않을 의무와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할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도 이러한 근로자의 단결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조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요컨대 현행 노조법에서는 노조의 설립에 대하여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무원의 노조활동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듯 보이나, 여전히 5급 이상 공무원은 노조 가입에서 제외되고 여전히 정치 활동과 쟁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는 등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무원은 공익을 담당하는 자인 동시에 국민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자유권,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외국의 경우, 독일은 한국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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