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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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 론
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도입의 선결과제
결론 및 한계
본문내용
세원이양의 이론적 근거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Musgrave.R.A.
(1983) 소득세(개인소득에 개한 누진세 및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개인소득에 대한 누진도가 낮은
고세 및 생산요소소득에 대한 과세)
소매판매세
제조업자판매세 고정자산세
임금액세
수익자부담
Bird.R.M.
&Miniz(2000)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임금세) (개인소득세)
소득형 부가가치세(금융기관세를 포함)
(소비형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임금세) (소득형 부가가치세)
재산세
수익자부담 등

지방소비세의 정의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으로 이전
지방교부세와의 차이점은 지방소비세는 그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를 그 지역이 가져 감.


고소득층이 많고 소비가 큰 수도권은 증가, 낙후되거나 기업이 별로 없는 지역의 재정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어들 가능성
해결책으로 시·도별로 지역별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배분하지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소비지출에 100%,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200%, 그 밖의 도는 300%의 가중치를 부여해 상이한 가중치부여



도 입 찬 성 도 입 반 대
· 지방의 노력에 상응하는 자주재원 확보
- 소비과세가 주요 지방세가 될 경우
지방분권을 재정적으로 뒷받침
 
· 통계청이 발표하는 지역별 도소매
판매액을 지역 소비 지표로 활용
 
· 배분기준의 다양화로 지역별 격차
최소화 가능
- 인구 등을 소비지표와 함께 사용
 
· 지역경제와 연계되는 자주재원이므로
이전재원인 교부세보다 바람직 · 공동세적 성격으로 재원이양의 한
방식에 불과
-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관리하는
순수 지방세가 아님
 
· 지역소비 과표가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될 가능성
 
· 소비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부익부빈익빈’
 
- 도소매판매액 : 서울·경기 59.4%,
광역시 포함 80%
 
· 인구기준 등을 사용할 경우 교부세와
결국 유사하고 수도권에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만 발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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