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87조 관련판례] 건물철거등 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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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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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관계
Ⅱ.청구내용
Ⅲ.법률적 쟁점
Ⅳ.법원의 판단
Ⅴ.나의 생각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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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관계
건물 조성열 1971.2.9매매 이강희 순차양도 이성수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_______________ 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 불법점유이유로 손해배상청구
토지 조성열 조성열 순차양도 이경신
문제가 된 토지와 건물은 원래 모두 소외 조성열의 소유였으나 1971.2.9 그 중 건물만이 소외 이 강희에게 양도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이래 각기 다른 사람에게 순차로 전전 양도되어 현재 토지는 원고인 이경신 소유로, 건물은 피고인 이성수 소유로 되었다.
Ⅱ.청구내용
원고 이경신은 피고 이성수에게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하였고 또한 그 동안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Ⅲ.법률적 쟁점
여기서의 논의되는 주된 법률적 쟁점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다. 우선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 법정지상권이란, 건물을 토지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우리 법제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발생하는 토지이용권을 말하며, 민법 제305조. 제366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0조, 입목에관한법률 제6조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와 같은 네 경우 이외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관습법상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른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는 ⅰ) 처분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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