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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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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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2
1. 독촉(督促) 2
2. 체납처분(滯納處分) 2
1) 재산압류(財産押留) 3
2) 매각(賣却) 4
3) 청산(淸算) 5
3.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5
1) 체납처분의 중지 5
2) 체납처분의 유예 5
4. 결손처분(缺損處分) 5
5. 교부청구(交付請求) 6
Ⅲ. 강제징수에 대한 불복 및 구제 6
Ⅳ. 강제징수에 관한 판례 6
1. 압류처분등무효확인청구 6
2. 매각결정취소 6
3. 체납처분 절차에서의 부당이익금 반환 8
4. 기타 대법원 판례 8
Ⅴ. 결론 9
후기 9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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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강제징수란 경찰상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의 경우에 경찰관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이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근거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러나 실제 관계법이 금전급부의무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국세징수법은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외적이기는 하지만,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상 금전채권의 강제징수에도 국세징수법이 적용될 수 있다.
Ⅱ. 경찰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강제징수절차는 독촉(督促) → 체납처분(滯納處分) → 체납처분의 중지 → 결손처분(缺損處分)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1. 독촉(督促)
독촉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의무의 이행을 최고(催告)하고, 그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강제징수할 것임을 예고하는 통지행위로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은 제 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한다. 독촉장 도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내로 한다. (국세징수법 제 23조)
또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리고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마다 체납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동법 제 21·22)
이러한 독촉은 이후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을 충족시키고,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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