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1(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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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연혁과 목적

Ⅱ. 표시․광고법상의 정의

1. 표시

2. 광고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법 제3조)

2. 오인가능성

3. 허위·과장의 표시·광고(false or exaggerating labeling and advertising)

4. 기만적 표시·광고(deceptive labeling and advertising)

5.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6. 비방적 표시·광고


본문내용
Ⅱ. 표시․광고법상의 정의
1. 표시
"표시"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을 말한다(법 제1조 1호).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은 ①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 ②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거래조건 기타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광고
"광고"라 함은 사업자등이 위의 상품등에 관한 사항을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동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1조 2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란 ①전단ㆍ팜플렛ㆍ견본 또는 입장권, ②인터넷 또는 PC통신, ③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④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⑤자기의 상품외의 다른 상품, ⑥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말한다(법 시행령 제2조).

Ⅲ.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1.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법 제3조)
현행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금지되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으로 ①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기만적인 표시·광고, ③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비방적인 표시·광고의 네 가지를 규정하고 고 각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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