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보통신망 개정안의 종합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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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내용

2. 정보통신망법의 주요쟁점

3. 정보통신망법 반대 입장

4. 법 개정후의 기대와 우려

5. 사례 및 기사

6. 출처
본문내용
01.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1) 사이버 모욕죄 신설
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
나. 타인 모욕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함

2) 권리침해자의 신속·용이한 구제 및 피해 확산의 조기 차단
가. 권리침해 주장자가 권리침해 정보 내지 불법정보에 대해 삭제 등을 요청할 경우에 있어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청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임시조치를 통해 조기에 피해의 확산을 방지함

나. 임시조치 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신속하게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위법 정보의 지속적인 게재를 통한 피해 확산의 여지를 최소화함

다. 권리를 침해 당한 자가 분쟁조정부를 통해 용이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

가. 임시조치가 취해진 경우에 있어 이용자(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임시조치 기간 중에는 어느 때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의신청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함

나. 이의신청에 대한 사업자 및 분쟁조정부의 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여 이용자의 절차참여가 보장되는 공정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를 마련함

다. 이용자가 임시조치 및 삭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함으로써 용이하게 피해를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함

4)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 여지 제거

현행법은 사업자가 권리침해 여부,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 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사업자가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많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 임시조치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신청을 처리하도록 하며

나. 임시조치 기간 이후의 조치 및 이용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심의·판단할 여지를 없애며,

다.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정성이 보장된 기구인 분쟁조정부에서 담당토록 함

5) 분쟁조정부의 기능 및 조직 확대를 통한 효율적 사건 처리 보장

가. 분쟁조정부가 임시조치 및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하여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함

나. 분쟁조정부를 확대하고 사건 처리를 위한 분과별 조정부를 두도록 하여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다. 효율적인 사건처리를 위하여 직권 조정 및 중재 제도를 도입함

라. 분쟁조정부 구성 및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공정성,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함

마. 조정(직권조정 포함) 및 중재가 성립한 경우 이에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함

참고문헌

1. 한나라당 제6정책조정위원회,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회
2. 정보통신위원회
3. 네이버 카페-광성 논술 연구소
4. 경실련
5. 인터넷 뉴스-디지털타임스
오병일, 정보통신망법 사적검열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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