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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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노동법)
목차
Ⅰ. 퇴직연금제의 개요
Ⅱ.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본문내용
Ⅲ.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주요내용

1.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제3조, 부칙 제1조 및 제2조)

(1)근로조건이 비교적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이 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퇴직후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

(2)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되,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 시행일을 유예(2008년 이후 2010년 이내 시행)하고, 사용자의 부담 수준을 현행 절반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함

(3)퇴직급여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퇴직후 생활안정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그 요건(제4조)

(1)근로자들의 선호, 사업장의 자금 사정 등 현실을 고려하여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중 사업장마다 적합한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 수 있음

※ 퇴직급여제도 : 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를 총칭하는 개념임

(2)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1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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