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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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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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상 징계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노동법)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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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II.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III. 행정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검토
IV.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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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행정해석 및 판례를 중심으로 한 근로시간 판단기준 검토
이하에서는 행정해석과 판례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판단기준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1. 사외 작업 중 현지 숙소로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야외에서의 방송녹화작업을 위해 ‘장기 출장업무 수행 중 업무 종료 후 지정된 현지 숙소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에 대해 지정된 숙소로의 이동방법·시간 등에 대해 구속을 받으며, 이동 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그것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전체적인 출장 업무 진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그러한 사정들과 관계없이 노사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그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다.
2. 작업시간 전 취업회의 시간
작업시간 전에 갖는 취업회의 내용인 갱내 근무자에 대한 보안교육이나 작업지시 및 작업조의 편성은 갱내 교대근무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의한 구속하에 행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실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10분에 불과한 취업회의 시간을 실근로시간에 포함하더라도 실근로시간이 약정 실근로시간인 1일 6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시간외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사용자가 지시한 작업이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간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한 작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정규의 근무시간 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인정되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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