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지급의무의 면제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뿐만 아니라 불참가자에 대해서도 임금지급의무를 면한다. 다만 직장폐쇄가 노사자치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파업불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직장폐쇄가 위법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희망자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범위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금전액이라 할 것이다.
2) 근로자의 직장체류의 배제
직장폐쇄가 성립되면 근로자를 생산수단으로부터 단절하고 근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사무소, 기숙사, 식당 등 생산수단과 관계없는 시설은 직장폐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민형사면책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해 민형사면책이 인정될 것인가에 대해 견해대립은 있으나, 직장폐쇄는 재산권보호를 위해 인정된 것으로 민형사면책이 긍정될 수 있을 것이다.
4) 제3자와의 법적관계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 사용자는 협약자치제도의 당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면제되나, 위법적인 직장폐쇄의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직장폐쇄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단체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되며 사용자는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다. 3) 회사정관 위반의 직장폐쇄회사정관 등에 직장폐쇄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위반하여 직장폐쇄를 행할지라도 직장폐쇄는 유효하게 성립된다. Ⅲ. 정당성 판단1. 일반적 판단기준1) 대항성직장폐쇄는 시기적
법안(1) 통과된 법률1. 철도 관련 기본법2. 한국철도 시설 공단법(2) 입법화 과정 중에 있는 법안Ⅲ. 진행과정 및 쟁의 행위에 관한 법적 고찰 (1) ‘쟁의’의 개념1. 노동쟁의2. 쟁의행위(2) 공무원의 쟁의행위 허용 여부1. 헌법상 공무원의 노동 3권2. 국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3. 사실상 노무종사 공무원의 예외 인정(3) 6.28 철도파업에의 적용1. 철도노조의 성격2. 철도파업의 합법성 여부(4) 소결Ⅳ. 철도 민영화에 대한 찬성론 (정부 주장
노동조합설립에 관한 연구를 진행 하고자 하였으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제시된 과제의 의도에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당면한 사례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하에 2004년 11.15일에 있었던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의 파업사태를 통해 공무원 노조활동의 쟁점이 되고있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법률 제 7380호, 2005.1.27공표, 2006.1.28 시행) 이하 공무원특별법 의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보
법한 경우아웃소싱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단행한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는 직장폐쇄로 인한 급부장애를 정당화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여한 경우에도 파업참가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아웃소싱기업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간섭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민법상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일 당정 협의를 통해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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