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현재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모습 -투기적 모습의 부동산시장과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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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요

2. 선정된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의 개요(주요내용)
-과거의 부동산 정책과 현재의 부동산시장의 모습

3.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 소비 증대와 재정지출의 효과

4. 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 부동산 시장 실패 모습들과 그에 따른 정부역할

5. 정부의 개입에 따른 실패 위험성
-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정부실패모습

6. 결론 및 바람직한 정책방향
- 앞으로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정반대의 상황”이라며 “지역간 편차는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출처 : 경향신문)
현재 경제가 침체라 하는데 위의 표와 기사를 보면 09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좋아졌음을 알 수 있어서 의아하였다. 하지만 또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의 매매량이 상승 하였고 서울의 강남 및 소위 버블 세븐 지역의 상승이 눈에 띔 또한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정부에서 어떠한 조치에 따른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럼 그 전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나 살펴 보아야겠다.






정부는 08년 11월 3일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건축 등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11조원 늘리고, 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깎아 경기침체를 막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 국토해양부는는 3일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부동산 및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주택투기지역과 주택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 정부는 또 재정지출을 늘리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예산을 4조6000억원 증액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원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게다가 증액된 1조원은 내년 경기 악화에 따라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많아지는 데 따른 증액으로 수급액 인상과 같은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도 85㎡ 이하 60%, 85㎡ 초과 40%로 단순화시켰다. 이에 따라 99㎡(30평형)대 이상 중대형 아파트 단지로만 짓는 게 가능해졌다. 서민에게 공급될 주택을 희생시켜 재건축이 손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김용환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일종의 비상대책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해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출처 : 경향닷컴)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08년 말 경기 하강 속도가 급파랐을 때 저러한 부동산 대책을 내어 놓았다. 그 내용을 보면 정부지출의 증가, 규제 해제, 세금 감면 등이다. 정부에서 세금 완화에 대한 관심이 컸었는데 그 중심에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이다. 다음은 2월 12일 내어 놓은 양도세 한시적 감면 대책이다.

... 금년 2월 12일 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서울 외지역에서 취득하는 신축 주택은 향후 5년간 최소 60%에서 최대 100%까지 양도차익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으로 건설 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 주택(기존 미분양주택포함)은 이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양도세 면제 방법과 적용 지역에 차이가 있는데, 5년간 양도세의 60%를 감면 받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지역으로 경기 14개 시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됐다. 특히 과밀 억제권역은 면적 149m2 이내 신축 주택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용인시나 안산, 오산, 동두천시 등 나머지 지역들은 취득 주택의 면적 제한도 없고 5년간 양도세도 전액 면제받게 된다. ...
(출처 : RICH LIFE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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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이는 09년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다.
종합부동산
세율 변화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0억원 이하 90억원 이상
0.5% 0.75% 1% 1.5% 2%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등록세가 내년부터는 취득세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됩니다. 고가 주택에 부과해 온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이 1가구 1주택 단독 명의는 9억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과표적용률과 세 부담 상한선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세율도 현행 1~3%에서 0.5~2%로 낮아져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기에 여야가 장기보유 1주택자는 종부세 공제를 5년 이상 20%, 10년 이상은 40%로 고령자는 60살 이상부터 10%에서 30%까지 추가공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출처 : mbn뉴스)


종부세 관련 하여서 적용 대상을 6억원으로 할지 9억원으로 할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다. 사실 9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소수계층으로 종부세 관련하여 부자들을 위한 세금혜택이란 비판이 많았다.

다음과 같이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의 부동산 정책으로 말미암아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어느정도의 상승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이 전국적이 아닌 일부 국한된 지역에 따름 또한 알 수 있다.

3.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 또는 제도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세금감면은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며,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을 증가 시킨다. Y = C(Y-T) + I(r) + G + NX 에서 세금의 감소는 소비의 증가를 재정지출의 증가는 정부지출의 증가로 각각이 모두 총소득(총지출)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밑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자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고 이는 투자의 감소를 부를 수 있는데, 이는 최근에 통화정책을 통해 이자율 역시 꾸준히 낮추어 왔으므로 이론상 총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시장경제원리 측면에서 바람직한 상황을 살펴보자. 만약에 정부의 개입 없이 GDP를 끌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소비의 증가, 투자의 증가, 경상수지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생각해야겠다. 부동산 시장은 경상수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극히 미비하므로 고려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부동산이 언뜻 보면 소비의 성격을 띄는 것처럼 보이나 부동산은 주택투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각 개인의 자산가치의 하락을 부르며 이는 결국 소비의 감소로 나타난다. 현재 나타나고 있는 소비의 감소는 주식가치의 하락과 부동산 가치의 하락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투자부문에서도 역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은 투자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를 볼때 바람직한 상황은 소비자의 심리가 스스로 개선되어 소비가 향상되고 이것이 주택시장에도 활기를 불어 넣어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투자도 상승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형성되기는 굉장히 힘들고 또한 오래 걸린다. 그래서 이를 도와 주는것이 대공황때에도 그러했던 것처럼 정부 역할의 강조이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고, 정부지출을 늘려서 위에서 말한 효과들을 더 일찍 촉진시키거나 증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4.시장경제의 한계 및 정부의 역할 필요성

2009년에 부동산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두가지 서로 상반된 전망이 대두되었었다. 비관적 전망은 경기불황이 빠른 시일 내 끝나기는 힘들어서 실물경기 악화와 더불어 주택경기가 앞으로도 계속 악화되리라는 전망이다. 경기침체가 2~3년 이상 길게 이어지리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으며, 주택시장이 아예 일본처럼 장기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낙관적인 전망은 작년 이전까지 극심했던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시행되었던 규제를 풀어놓기 때문에 경기가 최악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투자자들이 들어오리라는 전망이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분양권 시장에서 전매 허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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