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친양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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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개념

Ⅱ.연혁 및 입법취지
1.연혁
2.입법취지
(가)현행 입양제도 개선
(나)재혼가정의 안정 도모

Ⅲ.친양자 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 2)
1.실질적 요건
(가)양자는 15세 미만의 자일 것
(나)친생부모의 동의
(다)친양자로 될 자의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라)양친에 관한 요건
2.절차적 요건

Ⅳ.친양자 입양의 취소(민법 제908조의 3)
1.취소 원인
(가)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
(나)보통양자의 입양취소원인이 있는 경우
2.취소 청구권자 및 취소기간
3.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가)친양자관계의 소멸
(나)사정판결

Ⅴ.친양자 입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 3, 민법 제908조의 7)

Ⅵ.친양자 입양의 파양(민법 제908조의 6)
1.파양청구권자
2.파양원인
3.파양의 효력(민법 제908조의 7)

Ⅶ.친양자제도 기타
1.친양자제도 적용 현황
2.구체적 예
3.제도 시행 준비 현황

Ⅷ.친양자 제도에 대한 비판
1.친양자제도의 본래 취지
2.새로 개정된 친양자제도의 경우
3.개정된 친양자제도의 위험성과 비인간성, 그 도덕적 타락성

Ⅸ.결론
본문내용
Ⅰ.개념
친양자란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의제되어 생가의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양자를 말한다. 친양자는 그 성격에 비추어 ‘완전양자’라고 부르기 도 한다. 구 민법에 의한 양자 제도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므로 친양자와 구별하기 위 하여 구 민법 당시부터 존재하던 양자는 ‘보통양자’로 부르기도 한다

Ⅱ.연혁 및 입법취지
1.연혁
양자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7세 미만의 아이를 친양자로 한다는 조항이 1999년 12월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나 동성동본 금지조항 및 호주제 폐지 문 제와 맞물려 슬그머니 뒤로 밀려난 이후 제대로 심의되지 못한 채 국회에서 표류되어 왔 다. 그런데 2004년 5월 21일에 뉴스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17대 국회에서 민법 개정안 을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친양자 제도도 신설하기로 하였다.

2.입법취지
(가)현행 입양제도 개선
최근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1만명 정도의 아동이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누군 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보호필요아동은 대부분 보호시설에 수 용되거나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 현실이고, 국내입양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양자가 양부모의 성을 따를 수 없도록 하는 성불변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친양자 제도의 도입으로 국내입양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재혼가정의 안정 도모
이혼율이 증가하여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되어 자녀를 키우다가 재혼 한 경우, 재혼가정의 자녀들은 새아버지의 성을 쓰지 못하고 형제자매가 서로 다른 성을 가지게 되어 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친양자 제도는 자녀가 가정에서 다른 가족구성원과 일체감을 느끼며 성장함으 로써 재혼가정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다.

Ⅲ.친양자 입양의 요건(민법 제908조의 2)
1.실질적 요건
(가)양자는 15세 미만의 자일 것
친양자로 될 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의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15세 미 만이어야 한다. 유럽양자협정에는 「양자로 될 자는 양친이 입양신청을 할 때 18세 미만이므로, 미혼 또는 혼인의 경험이 없으면 성년의제를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민법과 스위스 민법은 미성년자는 누구나 완전 양자로 입양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현행 민법의 태도는 외국의 입법례에 비하여 입양가능연령이 낮은 편이다.
(나)친생부모의 동의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양 자로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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