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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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민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원칙
2. 예외(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3. 중요판례
본문내용
2. 예외(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1) 재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적극 가담으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완성 당시 소유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가족, 친족)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
이 경우 완성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당시에 미등기이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참고문헌
지원림, 민법강의 7판,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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