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유권 이전이 무효인 경우(이중매매와 동일)
제3자로의 소유권 이전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제3자의 적극 가담으로 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완성 당시 소유자와 제3자간에 특수관계가 있다면(가족, 친족) 적극 가담이 추정된다.
이 경우 완성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3)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다시 소유권이 회복된 경우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었다면 점유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4) 미등기 토지였는데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중요)
취득시효완성 당시에 미등기이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점유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점유취득시효의 의의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민법 제 245조 1항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다고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일정기간 점유만 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물권을 취득하게 되는 제도로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본래 시효취득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은 아니므로, 민법 제 187조
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진 자주점유이어야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이어야 한다.2. 20년간의 점유: 취득시효의 기산점(✩)(1)문제점20년의 기산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가 문제된다.(2) 원칙원칙적으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지만 점유의 분리합병은 가능하다. (3)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가능한 경우소유자 변동 없는 경우에는 기산점의 임의 선택이 가능하다.(4)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선택
민법 제186조의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등기가 없으면 부동산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등기명의인인 양도인이 법률상 소유자이다. 양도인에 대해 강제집행이 행해질 경우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취득자는 제3자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9조)를 제기하지 못하고, 양도인이 파산하더라도 환취권(파산법 제79조)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그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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