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형법에서는 배임죄를 기망을 수반하는 사기죄와 유사하게 취급하여 사기·공갈죄와 같은 장에 규정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目的的 요소를 요구, 그러나 현생 형법에서는 목적적 요소를 제거하고 배임죄와 같은 장에 규정, 이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어떻게 볼것이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문제로 제기됨, 이 문제는 배임죄의 본질 파악에 의하여 양죄의 구별 및 성립 범위에 차이가 생김, 그러나 양죄는 모두 대내적으로는 위탁자와의 내부적 신뢰관계를 위반하였다는 점 및 財産取得罪에 공통점이 있다. 단, 이 경우 다음의 학설에 의하여 그 내부적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차이가 있다.
배임죄 뿐만 아니라 횡령죄와 사기죄 등 모든 재산범죄에서 전체가치설이 큰 위력을 떨쳐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점차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2. 판단기준의 변화 : 실질가치설배임죄는 앞서 검토한 판례들(71도2334, 80도293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미 오래전부터 범죄를 저질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그 대상이 된 재물이 가지는 실질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실질가치설에 근거하여 이득액의 총액을 산정하여 왔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횡령/배임, 장물 등의 순이다. 청소년 절도 중에서 특징은 오토바이절도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들은 걸거리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별 죄의식 없이 훔쳐 타는 경우가 많다. 소년범죄의 또 다른 특징은 교통사범이 41,869명으로 전체 소년범죄의 30.3%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이상)이기에, 운전면허 없이 호기심으로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참조: 법무부 바로가기 ht
죄의 점유보다 범위가 넓다.①부동산의 점유자(보관자):당해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권위)을 가진자를 말한다.미등기의 부동산의 경우 사실상 부동산을 관리?지배 하는 자가 보관자이다. 등기서류 보관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아니며, 타인의 사무처리자이다. 따라서 임의처분시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이다. 타인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법률상 권한에 기하여 사실상 관리?지배하고 있는 때에는 보관자가 된다.(예-미성년자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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