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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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의신탁
Ⅱ.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이론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제정
Ⅳ.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본문내용
Ⅰ.명의신탁

1. 의의

부동산의 명의신탁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신탁에 관한 채권계약에 기하여 신탁자가 실질적으로는 그의 소유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수탁자에게 매매 등의 형식으로 이전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즉 대내적 소유권은 신탁자가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가 갖는 것을 일컫는다.
판례는 명의신탁을 신탁행위이론에 바탕을 두고 전개하였다. 신탁행위론은 주로 양도담보를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것이다. 신탁행위의 사상은 양도담보가 허위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양도의 효력을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로 구별하기 위해, 권리의 양도가 종국의 목적이 아니라 채권담보의 수단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권리의 양도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한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채택된 것이다.

2. 연혁

명의신탁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이나 일본의 신탁행위론은 주로 양도담보를 대항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양도담보 이외에 「명의신탁」이라는 또 다른 신탁행위의 유형이 설정되어져 있는 점에 그 특색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은 종중재산에 대한 등기제도의 미비에서 연유된다. 즉 한일합방 후 일본은 우리 나라의 토지에 대해 등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부동산대장이 없어 그 시행이 어렵자 토지조사령과 임야조사령을 정하여 토지의 조사와 소유자의 사정 및 재결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종중소유의 토지와 임야에 대한 조사․사정의 과정에서 종중소유의 토지는 종중의 이름으로 사정되지 못하였다. 그 당시 조선부동산등기령에는 종중 자체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득이 종중소유의 토지를 종중원 1인이 단독명의 혹은 수인의 공동명의로 사정을 받아 등기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고, 이것이 소위 명의신탁의 발단이 된다.
토지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 그 토지사정의 창설적 효력에 의해 종전 소유권의 잔류를 인정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일단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 다음 신탁계약의 취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그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이전되는 식으로 이론구성을 하게 된 것이 그 당시 조선고등법원 판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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