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와 그 예외] [국제거래법]비엔나협약의 적용범위와 그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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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Ⅱ. 객관적 요건
1. 국제성
2. 물품성
3. 매매성
4. 계약관련성

Ⅲ. 주관적 요건
1.당사자자치에 의한 저용배제(비엔나협약6)
2.체약국의 유보선언에 의한 적용배제

Ⅳ. 기타요건
1. 시간적 요건(비엔나협약99)
2. 다른협약과의 관계
본문내용
Ⅰ. 적용범위에 관한 일반원칙
비엔나협약 제1조 1항은 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하여,'이 협약은 당사자의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고 (a) 당해 국가가 체약국일 경우 (b) 國際私法의 규칙에 의해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협약은, 첫째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내에 있는경우와 둘째, 간접적으로 국제사법의 원칙상 체약국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된다. 그리고 명문규정은 없지만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스스로 비엔나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동협약이 적용될수 있다. 비엔나협약 객관적으로 첫째,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둘째, 주관적으로는 당사자들이 동협약에 적용을 배척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Ⅱ. 객관적 요건
비엔나협약은 객관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1. 국제성
비엔나협약은 '국제적'거래에만 적용된다. 국제적이란 국적을 달리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 계약당사자가 서로다른 나라에 영업소를 갖는 경우를 의미한다. 당사자가 영업소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일상의 거소(상거소)를 영업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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