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의한 제한
Ⅲ. 쟁의행위의 제한 법규
Ⅳ.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자주적 법규에 의한 제한·금지
1.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
1) 평화의무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 소정사항의 계폐를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판례는 평화의무는 단체협약에 본질적으로 내재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평화의무위반의 쟁의행위는 민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평화의무를 당사자 합의에서 찾는 합의설에 의할 경우 평화의무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약불이행 책임만이 발생하고 민 형사책임은 면제된다고 본다.
2)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
평화조항 및 쟁의절차조항은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해당되므로 이에 위반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은 협약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상실되지 않는다고 본다.
2. 조합규약에 의한 제한
노동조합은 조합규약에 쟁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이때 노동조합이 조합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하여 결정한 쟁의행위는 조합내부에 있어서의 책임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고, 쟁의행위의 정당성문제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법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를 전망하고자 한다. 3. 공무원고찰공무원은 신분상 특수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한 것을 보면 그 성격을 알 수 있다. 공무원 노조 또한 같은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66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의 축소 67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조항 신설 68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확대 69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제한 조항신설 70노동쟁의개념의 엄격한 해석과 권리분쟁 포함거부 71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도입 74지방자치단체 책무조항의 신설 75중재성립조건 개정 76직권중재대상이 되는 공익사업의 범위의 일부 축소 77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78필수공익사업에 대한
노동쟁의 행위는 금지되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도 극히 한정되어 있어 행정통제가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영국의 공기업은 미국의 그것보다 기업의 자주성이 확보되어 있다. 즉 직원의 임명․해임 조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부 개입을 제한하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도 않으며, 노동관계도 특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기업에 대한 책임은 이사회가 전면적으로 지며 의회의 정치적 간섭과 관료적 통제로부터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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