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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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노동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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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쟁의행위와 근로관계에 관한 학설
Ⅲ. 쟁의행위와 임금청구권
Ⅳ. 임금지급 요구와 관련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Ⅵ.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Ⅶ. 마치며
- 본문내용
-
Ⅴ.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사용자의 채용제한
1) 대체고용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①사업확장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자연감소인원을 보충하기 위한 채용은 허용되고 ②한 사업장에 수개의 부서 또는 작업장이 있어 비조합원을 배치이동하거나 ③안전보호시설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 등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체고용이 허용된다.
2) 도급·하도급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 안전보호 시설 등의 유지의무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 할 수 없고,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3. 쟁의행위 기간 중의 근로일 산정
파업 기간 중이라도 근로관계는 그대로 존속하므로 상여금,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근속기간에는 근로일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공제한다.
4. 산업재해 인정여부
쟁의행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조활동 중에 생긴 재해 등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다.
5. 쟁의행위기간의 근로일 산정
1) 근로일 산정
파업기간중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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