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배상책임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이사의 부당행위에 근거하여 보험기간 중에 행하여진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일반보험에서의 사고발생요건과 달리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사고에 관하여 사고발생요건설과 배상청구설의 다툼이 있어, 일반론으로서의 일반보험과 같이 사고발생요건설을 주장하는 견해가 많으나, 이사책임보험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에 보험기간 중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요건을 충족시켰을 때를 보험사고로 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보통약관에도 통지 및 사고보고라 하여 보험사고를 배상청구요건설에 따르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2. 보험기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약관 제2조 (e)항은 “보험기간이란 고지사항의 보험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만기일 또는 보험계약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라고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무상으로는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 보험이 정착되지도 않았고, 현재 우리의 기업상황이 아직은 완전히 호전된 상태는 아니므로 기업에 대한 분석평가가 매년 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 권장과거와는 달리 소액주주운동 등 일반주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추궁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유능한 인재들이 사외이사가 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사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사의 배상책임보험이란 이사가 직무수행과정상에 행한 행위에 대해 주주나 제3자로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측이 고지한 내용에 의하여 보험자는 위험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고지해야 할 사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질문한 사항을 성실하게 대답함으로써 고지의무를 이행하게 된다.3. 법적성질고지의무는 보험자가 그 이행을 강요하거나 불이행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계약을 해
책임, 특히 민사책임을 묻는 손해배상가압류 등이 노사간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단체행동권은 우리 헌법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지만, 불법파업시에는 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가압류의 결과로 조합원의 생계곤란 및 노동조합의 기본활동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야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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