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건축공학,]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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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대지와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건축법규시간에 제출하였던 레포트로 점수는 괜찮게 받았던것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사진과 함께 잘 정리 하였습니다.
본문내용
건축물(建築物)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工作物)이란 지상이나 지중·해중에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물건으로 건축물·다리·터널·정원·다리·터널·정원·전신주·우물 같은 것을 말한다.
도로(道路)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 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기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 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라고 명시되어 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대지는 건축물의 일조·채광·통풍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법상의 건폐율·용적률 등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며, 모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그리고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있거나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접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그러나 공유수면 내 건축하거나 교통광장·공원·유원지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령 도로가 접하지 않더라도 허가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상 확보되는 도로는 사용만 제한될 뿐 그 토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고, 당해 토지소유자 등을 포함한 주위에 거주하는 소수 특정인에게 한정되므로 시민 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상은 곤란하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히고 있다.

◆ 도로와 건축물의 관계
도로의 영향을 받아 건축선을 지정한다.

건축선(建築線)이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시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도로 모퉁이의 건축선
건축선을 지정함에 있어 일정 규모 이하의 도로가 교차되는 곳에 있어서는 가각부분은 시선이 차단되어 통행장애나 시각적인 답답함 등의 문제가 있어 도로 모퉁이 부분에도 건축선을 지정한다.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건축법규 교재 및 각종 인터넷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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