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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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2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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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근로기준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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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에 있어서의 보호
Ⅲ. 여성근로자의 취업제한에 의한 보호
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Ⅴ.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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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1.생리휴가
(1)의의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제71조).
이는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능률의 저하를 방지하며 나아가 다음 세대의 건강을 확보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2)요건
생리휴가는 사용자가 월 1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그 날짜를 통지하면 무조건 이를 주어야 한다. 판례는 사전이나 사후에 바로 통지가 없으면 생리휴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생리휴가는 소정근로일수의 개근과 상관없고, 임시직 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주어야 한다.
(3)생리가 없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임신중의 근로자는 생리가 없으므로 행정해석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나 다수설은 임신중 건강진단을 비롯한 모성보호를 이유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본다.
(4)유급휴가수당의 대체여부
또한 행정해석에서는 여자근로자가 주어진 생리휴가를 구체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당해 월이 지나감으로써 생리휴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수당으로 대체지급하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임금청구권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대체지
- 참고문헌
-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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