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1. 의의 (1) 개념: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즉시강제의 개념에 관한 논의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
행정상 강제집행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행정상 강제집행이라 함은, 법령 또는 그에 기한 처분에 의하여 과하여진 행정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장래에 향하여 그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또는 그 신체 및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Ⅱ.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되는 개념1.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차이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강제집행과의 구별국가적 강제력을 배경으로 하여 권리주체의 청구권의 만족을 도모하는 법제도인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나, 민사상의 강제집행이 국가적 강제력에 의해 채권자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타력집행의 제도인데 대하여, 행정상의 강제집행은 청구권의 주체가 동시에 집행권자인 자기집행의 제도인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2) 행정상 즉시강제와의 구별다수설의 입장에서는 행정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로
강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말하자면 직접강제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우리 현행법제에 대한 일종의 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전용예컨대 토지소유자들이 대집행으로 철거되는 건물 안에서 연좌하고 있는 경우에 물건의 해체를 시작하고 연좌하고 있는 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조치로 연좌자를 강
강제가 행하여진 것과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말하자면 직접강제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는 우리 현행법제에 대한 일종의 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3. 행정상 즉시강제수단의 전용예컨대 토지소유자들이 대집행으로 철거되는 건물 안에서 연좌하고 있는 경우에 물건의 해체를 시작하고 연좌하고 있는 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조치로 연좌자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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