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이혼시 위자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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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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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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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협의이혼일 경우
[협의이혼의 또 다른 사례]
-재판상 이혼일 경우
[재판상 이혼의 또 다른 사례]
-위자료 문제
[위자료에 따른 사례]
*[개인의 의견]*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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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일 경우
먼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함께 찾아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은 다음, 본적지나 주소지의 호적계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이혼을 의미합니다.
이혼절차는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우선 이혼신고서 3통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용지는 구청(이혼신고서)과 법원(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두 사람 모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또는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찾아가 판사 앞에서 두사람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혼을 원함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판사가 준 확인서와 이혼신고서를 받아 그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남편의 본적지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는 함께 가야 하지만 신고할 때는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836조, 호적법 제79조의 2항)
그리고,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반드시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진정한 의사에 의해이혼하기로 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분명히 이혼에 합의가 되어 서류를
작성하였더라도 한 사람이 법원에 나가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할 의사가 진정으로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친권자의 지정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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