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사실의 착오와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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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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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의 착오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사실착오의 태양과 효과
Ⅱ. 법률의 착오
1. 의의
2. 법률의 착오의 태양
3.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4.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관련판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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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실의 착오
1. 의의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을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임을 요한다. 따라서 구성요건적 사실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의 동기, 책임능력 또는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사실의 착오가 될 수 없다.
고의는 모든 객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을 요한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는 이러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다. 따라서 사실의 착오는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2. 학설의 대립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에 있어서 고의의 기수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1)구체적 부합설 -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한다. 구체적사실의 착오에 있어서 객체의 착오에 관하여는 고의범의 기수를 인정하나, 방법의 착오에 관하여는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경합이 성립하고, 추상적 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방법의 착오와 같이 해결한다. 독일의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2)추상적 부합설 - 행위자가 범죄를 범할 의사가 있고 그 의사에 기하여 범죄가 발생한 이상 인식과 사실이 추상적으로 일치하는 한도에도 고의범의 기수로 처벌하고, 법제15조 1항에 의하여 인식한 사실이 발생한 사실보다 경한때에는 중한죄의 고의범의 기수로 논할 수 없다. 구체적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법정적부합설과 같고, 추상적사실의 착오에 관하여는 ①경한 갑죄의 고의로 중한 을죄의 사실을 실현한 경우(재물손괴의 의사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재물손괴의 기수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② 중한 갑죄의 고의로 경한 을죄의 사실을 실현한 경우(사람을 상해할 의사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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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상, 형법 총론 제5판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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