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가족법, 친족상속법] [유언, 유류분] 유언과 유류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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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의 강의노트와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한 시험대비 총정리 자료입니다. 평소 노트필기가 부족하시거나 짧은 시간에 시험준비를 하셔야 하는 분들, 또는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 유언 **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유언제도
유언의 성질
유언능력
4. 유언의 요식성과 증인
5. 유언방식의 종류

. 유언의 효력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유언의 철회
유언의 무효․취소

. 유증

개관
포괄적유증
특정적 유증
부담있는 유증

. 유언의 집행

유언집행의 의의
유언집행의 준비절차
유언집행자

** 유류분 **

. 유류분제도

존재이유
입법례

.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권
유류분권의 포기

.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리자
유류분
유류분의 산정

.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반환청구의 방법
반환청구권 행사의 효력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사건 **

** 개정가족법 개요 **
본문내용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연혁
①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② 우리나라: 강제상속주의 → 왜정시대에 유언제도 도입 → 현행민법은 유언을 요식행위화하고 유언의 자유와 함께 유류분제도를 인정한다

2. 유언의 성질

(1) 유언: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2) 법적성질
① 요식행위성: 제 1060 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a. 신중한 유언의 요구 사후 진의확인의 곤란 - 위조․변조의 방지
②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a. cf死因贈與는 생전행위인 증여계약의 일종이다
b. 제 1074 조 [유증의 승인, 포기]
c. 유언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d. 사후행위이므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즉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유언의 철회가 가능하다
참고문헌
교재 및 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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