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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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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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개념범위문제
◈ 주거용건물인정여부에 관한 대법원판결
◈ 결론
♣ 주택임대차 보호법
- 본문내용
-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란.?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계약시의 위법, 부당 계약을 방지하여 무주택 전(월)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 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 경우
- 사무실점포, 공장, 창고 등 비주거용 건물제외
- 임대차라함은 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을 포함.
※ 건물의 일부(50%미만)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전체의 절반을 초과하면 전체에 관하여 적용된다.
․대항요건 :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그 다음날부터 보호된다.
․임대차 계약의 승계: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이 매매 또는 상속에 의하여 소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의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임대차 계약기간: 2년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계약기간 만료일에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고 세입자는 비워줄 의무가 있다.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임대료 인상 한도 : 년 5%이내
임대료 인상은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1/2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약정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는 후 1년이내는 다시 인상 할 수 없다.
※ 우선 변제권
후순위 담보권자나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제도
- 요건 : 임대차 계약후 실제 입주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계약서상 확정일자
(공증인 사무소, 등기소, 동사무소, 법원등)를 날인해야 한다.
※ 유의사항 : 계약전 등기상 근저당권 설정유무 필히 확인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여부 및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통지는 계약기간 만료일 6개월~1개월전까지 해야 한다.
- 계약의 갱신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이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어 쌍방간에 언제든지 해지
통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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