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Ⅱ. 사업양도의 개념
Ⅲ.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Ⅴ. 마치며
본문내용
Ⅳ. 사업양도 후 근로관계의 내용
1. 의의
영업양도 후 양수인과 양도회사의 근로자의 근로관계 존속문제가 지금까지의 논의였다면 이후 존속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가의 문제를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2. 사업양수인의 책임
1) 책임의 범위
양수인은 근로관계 승계와 함께 그 근로관계의 내용에 있어서도 영업양도인과 근로자가 형성한 근로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
즉 개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하여 규율된 근로조건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된다할 것이다.
또한 개별법상 재해보상의 책임이나 영업양도 후 확정된 부당해고에 관한 책임등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2) 정리해고의 제한
사업양수인이 영업양도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근로관계를 승계한 경우 인원의 과다나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 31조의 정리해고를 실 시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를 인정할 것인지 제 31조 1항 2문의‘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의 경우로 보아 정리해고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명확한 해석론은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 31조 1항 1문은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고 2문의 경우는 사업양도 등의 경우 이러한
근로자들은, 삼미와 창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사실상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임에도 자산매매계약으로 위장하여 자신들을 고용 승계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인 창원은 신청인들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으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하였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다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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