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의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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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近代 民法의 基本原則

(1) 所有權 絶對의 原則 (=私有財産權 尊重의 原則)

(2) 個人 意思 自治의 原則 (=私的 自治의 原則, 法律行爲 自由의 原則, 契約 自由의 原則)

(3) 過失 責任의 原則 (=自己 責任의 原則)

3. 우리 民法의 基本 原理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民法은 民事에 관한 條文들의 단순한 集合이 아니라 몇 가지의 基本原理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編成된 것이다. 基本原理의 파악은 民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妥當한 解釋을 하기 위해 必要하다.
그런데 우리 民法은 19세기에 成立한 近代 民法을 模範으로 삼고, 그것을 修正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를 새기는데는, 그들 近代 民法의 基本原理가 어떠한 것이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修正을 거쳤는가를 理解하는 것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런 意味에서, 먼저 個人主義的 法原理가 지배한 近代 民法의 基本原理를 살펴보고, 20세기에 들어와서 그 法原理가 어떠한 修正을 거쳤는가를 본 후에,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를 밝혀보고자 한다. 기본원리가 무엇이냐에 관해서는 법조문상 명확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설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2. 近代 民法의 基本原則
個人主義, 自由主義라는 時代思潮를 背景으로 封建制度(봉건제도)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近代社會는 個人을 封建的인 拘束들로부터 解放하고, 모든 사람을 平等하게 다루며, 그 自由로운 經濟活動을 보장한 社會였다. 이러한 近代社會의 基礎法인 近代民法에서는, 따라서 人格絶代主義(인격절대주의)를 背景으로 個人의 自由와 平等을 强調하였다. 人格絶代主義의 實現을 위하여, 近代民法은 다음과 같은 세 개의 原則을 認定한다.

참고문헌
民法總則, 郭潤直. 博英社 (2001)
民法總則, 高翔龍. 法文社 (2001)
民法講義, 金俊鎬. 法文社 (2001)
民法入門, 梁彰洙. 博英社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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