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문회사“투자전문회사” : “회사의 재산투자전문회사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에 의한 합자회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법”) 제2조 4의2호 참조), PEF : ‘투자전문회사’ 가운데 법정된 방법(법 제144조의2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 즉 소위 ‘사모’의 방법)으
투자회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뮤추얼펀드 설립이 허용된 이후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에서 적대적인 M&A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이와 관련하여 이하에서는 적대적 M&A와 관련된 정당한 방어전략들을 미국의 이론 소개를 중심으로 하여 크게 1)재무구조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2)사업구조조정을 통한 방어전략 3)정관개정을 통한 방어전략 4)공개매수를 통한 방어전략, 5)기타 방어전략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 상법상 특히 의미 있는 집중
투자가에게 알림으로써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목적으로 관계투자(investors relationship : IR)가 행해진다. 외부투자가가 투자 대상기업을 잘 이해하고 대상기업의 전망에 대해 확신을 갖고 주식을 장기보유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상기업이 장기적인 안정주주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자기 회사에 대한 투자홍보를 말한다. 관계투자는 대상기업에 대한 외부투자가의 주식투자를 유발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다. 4. 회계관리기법
법에서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유가증권투자를 규제하고 있다.유가증권투자업무와 더불어 일반은행은 은행법 및 증권관계법률에 따라 증권업무 및 증권투자신탁업무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취급하고 있다. 또는 1998년 9월부터 수익증권 및 뮤추얼펀드의 판매 등 증권투자신탁관련 업무도 영위하고 있다.7) 기타일반은행은 은행의 고유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은행법상 별도의 취급인가가 필요없는 여러 가지 업무를 취급하고 있
상법상 회사(청산중의 회사 포함)의 재산을 존립중의 회사에 출자하거나 또는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제530조의 3), 회사분할의 효과로는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고(상법개정안 제530조의 9),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의무가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분할된 만큼의 권리의무가 부분적으로 포괄승계(영업과 사원의 동일성유지)되다.(제530조의 10)상법상 영업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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