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出生한 것으로 본다.
(1) 예컨대, 부모가 불법행위로 생명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태아는 이미 출생하고 있는「자식」의 자격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 그러나 태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생 후에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을 취하느냐, 해제조건설을 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2) 한편,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도 성립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신 중인 모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미숙아를 조산하였으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한편으로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민법 110조에 의하여 매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大判 1973. 10. 23. 73다268)□판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大判 1993. 4. 27
청구권을 취득한다.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긍정한다.)3. 건물X의 화재가 제 3자 C의 과실에 의한 경우(1) 청구목적① A의 손해배상청구권② B의 손해배상청구권(2) 청구원인① A의 X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B의 불법행위로 A는 B에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실화책임법/ 민법 제 750조)② C가 B의 채권을 침해한것에 대하여 B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지 여부Ⅰ. 서론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정물매매계약이므로 A는 본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금이 지급되면 동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게 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은 박상철과 이기철의 각각 유족보상일시금과 장의비 실제로 들어간 범위 내에서를 피고에게 청구할 이유없으나, 위자료 상속관계에 관하여는 청구할 수 있다.4.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1) 피고의 주장피고는 객실
의한 1000조 3항의 준용), 사인증여(562조에 의한 1064조의 준용) 및 유류분권(1112조)에 관하여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즉, 구체적인 법정의 사건이 발생한 때에는 태아는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다.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법 제 762조는 태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766조) 相 計(상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496조) 393조, 394조, 396조, 399조 참조. 763조에 의해 모두 준용됨損害賠償(손해배상)의 범위방법過失相計(과실상계)損害賠償者(손해배상자)의 代位(대위) 特別法(특별법)의 적용 「失火責任(실화책임)에 관한 法律(법률)」의 적용이 있음 胎兒(태아)의 지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주체가 됨(762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