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불이익취급을 받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불이익취급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원직복귀명령․소급임금지급명령․처분취소명령․공고문게시명령 등 신청인의 청구내용에 한정되지 않고 그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
2. 법원에 의한 사법구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행정구제와는 별도로 법원에 대해서도 해고무효확인소송․종업원지위가처분신청․손해배상청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Ⅴ. 마치며
상기한 바와 같이 현행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취급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금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실현활동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는 불이익취급은 조합활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및 부당노동행위의 예방과 부당노동행위의 사건처리 심층 분석Ⅰ. 서론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1. 노조법상의 정의2.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용자 - 정부도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3. 사용자 단체의 요건Ⅲ. 부당노동행위의 유형1. 불이익 취급2. 반조합계약3. 단체교섭의 거부4. 지배개입의 유형 1) 노동조합의 결성에 대한 지배개입2)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노동 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부당노동행위제도가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 이라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에서 다르다. 부당노동행위 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 81조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사용자의 불이익취급(동조 제 1호, 제 5호), 비열계약(제 2호: 반조합계약
법인 2)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3) 모든 사업장이 자기 소유일 것 4) 주된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월 이상일 것 5)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일 것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불이익제공 2) 이익제공 강요 3) 구입강제 4) 끼워 팔기 5) 경영간섭 7. 다음 공동행위 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 예
노동관계법의 개정(1949)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Ⅰ.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와 유형∙∙∙∙∙∙∙∙∙∙∙∙∙∙∙∙∙∙∙∙∙∙∙∙∙∙∙∙∙∙∙∙∙∙∙∙∙∙∙∙∙∙∙∙∙∙∙∙∙∙∙∙∙∙∙∙∙∙∙∙∙∙∙∙∙∙∙∙∙∙∙∙∙∙∙∙∙∙∙∙∙∙∙∙∙14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개요 - 사용자의 어떤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가3.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통계Ⅱ. 불이익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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