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국제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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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하여 (국제거래법) 라는 주제의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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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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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규제
현행법 상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등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 기술도입의 신고
현행법에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외국인과 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에 해당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면제를 신청하는 계약 ② 지상지원설비를 포함한 항공기 및 우주비행체와 그 부분품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③ 방산물자에 관한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 등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때 또는 신고한 기술도입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당해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의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25조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31조제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2. 기술도입에 따른 조세면세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기술을 도입하게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 참고문헌
-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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