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소비자분쟁기준,소비자보호론,농·수·축산물 분쟁해결기준안,소비자분쟁기준사례] 농·수·축산물 분쟁해결기준안에 의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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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30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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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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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방울 토마토 씨앗 불량으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
3. 판단
Ⅱ. 운송의뢰 후 분실된 곡물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
3. 판단
Ⅲ. 포장지 표시와 다른 케일 피해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2. 당사자 주장
3. 판단
Ⅳ. 종자 불량으로 인하 손해 배상 요구
1. 사건개요
3. 관련규정
4. 결정사항
Ⅴ. 감나무 묘목 불량으로 피해 보상 요구
1. 사건개요
2. 판단
3. 관련규정
4. 결정사항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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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 분쟁해결기준안에 의거한 사례
Ⅰ. 방울 토마토 씨앗 불량으로 인한 피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7. 8. 피신청인 직원의 설명을 듣고 방울토마토 종자 ‘○○꿀’을 구입하여 파종했으나, 설명보다 많은 단간주가 발생함.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꿀’ 품종은 단간주가 10~15% 정도 발생한다는 피신청인 영업사원의 설명을 듣고 2007. 8.경 종자를 구입하여 파종하였으나 설명보다 훨씬 많은 단간주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겨울동안 4,500주 정도 농사가 가능한 규모에서 절반 정도만 농사를 짓게 되어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판매시부터 단간주가 발생함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신청인도 이 사실을 알고 구입한 것이며, 단간주로 인한 소출 감소에 대해서는 단간주 수량만큼 무상 육묘하여 보상해주기로 합의가 됐으나, 신청인이 처음에는 수용하였다 나중에 입장을 번복하여 육묘보상 제안을 거부하였으며, 이로 인해 회사에서도 육묘비용 지출 등 적지 않은 손실이 이미 발생한 상태지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정한 선에서 배상안을 제시해 준다면 그에 따를 용의가 있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종자 현황
o 종자명 : ○○꿀
o 특 징 : 일반 방울토마토가 동그란 형태임에 비해 ‘키스꿀’은 대추처럼 타원형이며 당도가 높음. 그러나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단간주가 많이 발생하여 수확은 다소 떨어짐
※ 단간주 : 전체적인 줄기 형태는 같지만 방울토마토가 열리지 않음
o 판매가격 : 한봉지(1,000립)/90,000원
(2) 구입・파종 및 단간주 발생 현황
o 구입 배경
- 당초 신청인의 남편(故, 조태일)이 방울토마토 농사를 지으면서 판매를 위해 서울 농산물시장 등을 오가면서 ‘키스꿀’을 알게 되었고, 타원형에 당도가 높아 판매가 원활한 것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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