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대법판례(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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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대판)
《 1 》
2000. 4. 11. 선고 99두 2963판결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事實槪要】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新聞社가事前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經營진에 批判的인 입장을 취하였던 記者職 職
員을 業務職 직원으로 轉職發令한 사안에서, 그 轉職發令은 그 業務上 필요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데 반하여 勤勞者에게는 큰 生活相의 不利益을 주는데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
정에서 信義則上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轉職發令이 權利濫
用에 해당하여 無效라고 본 사례
【判決要旨】
[1] 勤勞者에 대한 轉補나 轉職은 原則的으로 人事權者인 使用者의 권한에 속하므로 業務上
필요한 범위 내에서 使用者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勤勞基準法 등에 위반되거나 權利濫用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無效라고 할 수 없고, 轉補處分 등이 權利濫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轉補處分 등의 業務上의 必要性과 轉補 등에 따른 勤勞 者의 生活相의 不利益을 비교, 교량하고 勤勞者 측과의 협의 등 그 轉補處分 등의 과정에서 信義則上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言論社가 事前에 협의나 동의절차 없이 經營進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記者 職 직원 을 業務職 직원으로 轉職發令하고 신규로 記者職 직원을 채용한 경우, 그 前職發令은 그 업무상 必要性이 그다지 크지 않는데 반하여 勤勞者에게는 큰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데 다 전직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원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前職發令이 無效라고 한 사례.
[3] 使用者가 勤勞者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는 勤勞者의 정당한 勞動組合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不當勞動行爲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勤勞者의 勞動組合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 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解雇師儒와 근로 자가 한 勞動組合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使用者와 勞動組合 과 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組合員과 非組合員에 대한 제재의 不均衡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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