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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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판시사항 1
Ⅱ. 판결요지 1
Ⅲ. 원심판결 1
Ⅳ. 해설(답안구성) 4
1. 문제의 제기(서언) 4
2.. 일반적인 행정심판청구기간 5
(1) 행정심판청구기간의 의미 5
(2)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청구기간 5
3. 고시・공고등에 의한 처분인 경우의 심판청구기간 6
(1) 심판청구기간적용의 방향 6
(2) 판례의 태도 7
(3) 판례에 대한 비판 9
4. 심판청구기간특례규정의 합리성여부 논쟁 10
(1) 문제의 제기 10
(2) 판례의 태도 11
(3) 입법론적 비판 11
5. 결어 14
본문내용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판례 : 대법원 1993.12.24. 선고 92누17204 판결)

Ⅰ.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의 제기기간

Ⅱ. 판결요지
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결과통지를 받은 후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개별 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있어서는 그 처분의 고지방법에 있어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8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편의상 일단의 각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결정을 일괄하여 읍 면 동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일 뿐 그 처분의 효력은 각각의 토지 또는 각각의 소유자에 대하여 각별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공고는 공고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지만 처분 상대방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공고일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까지 의제할 수는 없어 결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처분 상대방이 실제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하여야 할 것이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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