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례] 도로의 보통사용과 허가사용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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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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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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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Ⅱ. 원심
Ⅲ. 대법원의 판지
Ⅳ. 평석
1. 일반사용과 특별사용의 명칭에 관하여
2. 인접주민의 특별한 지위
3. 도로법 제40조와의 관계
4. 부당이익금·변상금과 인접주민부담금
Ⅴ. 사평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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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路의 普通使用과 許可使用의 區分
Ⅰ. 사건의 개요
(1) 원고는 1991.6.11.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2의 4대 538㎡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39.89㎡의 주유소 건물(미래주유소)을, 그리고 1993.4.28. 같은 동 960의 5 대 648.60㎡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3층 연면적 3,286.29㎡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티아빌딩)을 각 신축하여 소유하면서, 위 각 건물 앞 차도와 인도 사이의 경계턱을 없애고, 인도부분을 차도에서부터 완만한 오르막 경사를 이루도록 시공하는 방법으로 위 미래주유소 앞 인도 53㎡와 티아빌딩 앞 인도 21㎡(이하 이 사건 각 인도부분이라 한다)에 차량들을 위한 진출입통로를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제 80조의 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의 5앞 도로점용 부당이익금 641,200원과 9842의 4앞 도로점용 부당이득금 2,684,300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부과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빌딩 주차장이나 위 주유소에 출입하는 차량들을 위하여 인도와 차도 사이의 턱을 깍아내려서 편편하게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도로법 제40조에서 정한 도로점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피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금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자료평가
- 레포트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 okay***
(2005.11.21 14:08:31)